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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안내 (급여액의 50%. 최대 710만원 지원) |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본회는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노동부 주관「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」을 통하여 기업에서 신규인력(만 50세 이상) 채용 시 10개월(인턴 4개월 + 정규직 6개월)간 인건비 최대 710만원(1인당)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3. 이에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 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가. 사 업 명 :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나. 사업 목적 : 만 50세 이상(1963년생 생일 지난 자) 장년 미취업자 에게 기업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 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, 기업에게는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 제공 다. 지원 내용 ○ 지원 기간 :최대 10개월 (인턴4개월 + 정규직 6개월) ○ 지원 금액 :인턴 4개월간 급여액의 50% 지급(최고 80만원/월) + 정규직 6개월간 65만원 지급 라. 신청기간 :2013. 1. 28(월)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(선착순 접수) 마. 신청방법 ○ 제출 서류 : 인턴채용 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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